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Q.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A씨는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A씨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A. 네,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A씨의 주택 취득일은 아버지의 사망개시일입니다. 하지만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경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유기간 통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1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거나 동일세대원이지만 상속인이 유주택자라면 보유기간 통산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혜택
1. 보유기간 통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감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85㎡ 이하인 경우 2.8%, 85㎡ 초과인 경우에는 3.16%가 적용됩니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무주택 여부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러 동거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동거주택가액* x 100%, 6억원] |
① 동거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단,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함
② 주택소유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③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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